장학생 선발 공고

NCOI 장학생 1기 선발 공고 안내

앤코이교육재단 2021-04-29 15:49 조회수 아이콘 2356

2021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앤코이장학재단에서 2021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3

재단법인 앤코이장학재단 이사장

1. 재단안내

재단명재단법인 앤코이장학재단

이사장홍서연

주 소: (1685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 80, 서희스타힐스 제2 209

o  TEL; 031-266-5789   C.P.010-7214-7895

홈페이지https://www.ncoi.or.kr

문의재단 홈페이지 접속지원신청> Q&A게시판 혹은 C.P. 010-7214-7895

 

2. 신청서 접수

접수 기간: 2021.5.14.() ~ 6. 11()

접 수 처: 코이교육재단 사무국

접수 방법학교장이나 담임교사 등 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신청인 본인 또는 학부모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신 청 서재단 홈페이지(https://www.ncoi.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 다운로드: 재단 홈페이지 접속 장학생 선발 모집공고 및 선발안내 > 2021년 장학생 선발계획공고 첨부 파일 다운로드

 

선발 결과 안내: 7. 20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재단 홈페이지접속 장학생선발 > 신청결과 확인

장학 증서 수여식코로나 19로 인해 올해에는 우편으로 받은 장학증서 인증사진을 찍어 학생명의의 통장사본과 함께 이메일(ncoikorea@naver.com)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수여식을 대체합니다.


3. 장학생 선발요강

o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종류

대상

인당지급액

()

인원

()

총 지급액

()

비고

30

60,000,000

 

희망장학생

고등학생

2,000,000

15

30,000,000

 

자매사랑

장학생

초·중·고등학생

2,000,000

15

30,000,000

 

위 장학생별 선발인원은 신청학생의 분포도 등을 감안 조정될 수 있음.


o 장학생 선발기준

공통자격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학교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를 말합니다

- 2021년도에 타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두루 혜택이 주어지기 위함.)

- , 지원받는 금액이 우리 재단 장학금의 50% 미만인 경우 신청 및 선발 가능합니다.

- 장학생 신청은 1가구당 1명으로 하되,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은 2자녀까지 신청가능. (다자녀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장학금 별 자격

. 희망 장학생

- 선발 인원: 15

- 신청 자격: 대한민국 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고등학생

- 선발 방법: 추천서,  성장 가능성 등을 참고하여 장학생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

 

1) 고교 1-3학년까지의 성적(석차)기준을 충족하는 총 과목 수가 8과목 이상 또는 이수 단위 합계가 30단위 이상으로 둘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2) 교육부 비인가학교는 지원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함

  

- 동등학력자(학업성적 미보유자) 신청자격


ㆍ 「초・중등교육법」 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고교 내신 성적이 없어 성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검정고시 출신자: '20년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 '21년 해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를 기준으로 함.


     다만,'20년 졸업자 중 '21년 대학 입학 예정 또는 확정인 자로서  출신 고교 소재 국가의 학제 상 졸업 일정과 대학 입학 시기의 연속성 등

   지원 자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교 졸업과 대학 입학 시기가 연속적인 자만 지원 가능

 

기타: '20년 학력 심의 위원회 심의(북한 이탈주민 등)를 거쳐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자 등

 

[제출서류]

발급기관

발급기준연도

  

1. 장학생신청서/추천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2. 주민등록 초본

민원24

또는 주민센터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학생 본인

명의로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하여 발급받음

 

 


. 자매 사랑 장학생

- 선발 인원: 15

- 신청 자격: 본인이 실질적 여성 가장(편부 가정의 딸 포함)이거나, 여성 가장의 자녀 (아들과 딸, 즉 남학생 지원 가능)중에서 초·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 입학 예정자

- 선발 방법: “성장 가능성, 주거 형태, 재산 정도 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장학생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제출서류] 

 

발급 기관

발급기준연도

1. 장학생신청서/추천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장학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2. 주민등록초본

민원24 또는

주민센터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학생 본인명의로 주소지변동내역 포함하여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민원24 또는

주민센터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모친 명의로 발급 (편부가정은 부친명의로 발급)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민원24 또는

주민센터

공고일 기준 직전

전국·전체 세목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과세사실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

5.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사본)

본인 보관용

-

자가가 아닌 경우에 해당

6. 가점증빙서류

민원24 또는

주민센터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가점 대상자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4. 가점부여 안내

자매사랑장학생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가점대상 및 증빙서류 발급기관]

대상

가점

증명서

발급기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15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15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학생본인에 한함

한부모가정

10

한부모증명서

주민센터

 

다문화가정

10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15

사실확인

구청

재단에서 별도 확인



5. 기타 안내 사항

- 장애인 가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등재된 장애인 학생 본인(장애등급 무관)에 한합니다.

- 신청자 수가 선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 및 신청서 부실기재,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니 반드시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의 정보, 잘못된 사실에 의거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밝혀질 경우 선발이 취소되며 장학금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 장학생 선발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처리: 장학생선발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심의 후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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