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OI 장학생 1기 선발 공고 안내
앤코이교육재단 2021-04-29 15:49 2356
2021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앤코이장학재단에서 2021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재단법인 앤코이장학재단 이사장
1. 재단안내
o 재단명: 재단법인 앤코이장학재단
o 이사장: 홍서연
o 주 소: (1685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80, 서희스타힐스 제2층 209호
o TEL; 031-266-5789 C.P.010-7214-7895
o 홈페이지: https://www.ncoi.or.kr
o 문의: 재단 홈페이지 접속> 지원신청> Q&A게시판 혹은 C.P. 010-7214-7895
2. 신청서 접수
o 접수 기간: 2021.5.14.(금) ~ 6. 11(금)
o 접 수 처: 앤코이교육재단 사무국
o 접수 방법: 학교장이나 담임교사 등 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신청인 본인 또는 학부모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또는 우편 접수
o 신 청 서: 재단 홈페이지(https://www.ncoi.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 다운로드: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생 선발 > 모집공고 및 선발안내 > 2021년 장학생 선발계획공고 > 첨부 파일 다운로드
o 선발 결과 안내: 7. 20 (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재단 홈페이지접속 > 장학생선발 > 신청결과 확인
o 장학 증서 수여식: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에는 우편으로 받은 장학증서 인증사진을 찍어 학생명의의 통장사본과 함께 이메일(ncoikorea@naver.com)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수여식을 대체합니다.
3. 장학생 선발요강
o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종류 |
대상 |
인당지급액 (원) |
인원 (명) |
총 지급액 (원) |
비고 |
계 |
30 |
60,000,000 |
| ||
희망장학생 |
고등학생 |
2,000,000 |
15 |
30,000,000 |
|
자매사랑 장학생 |
초·중·고등학생 |
2,000,000 |
15 |
30,000,000 |
|
※ 위 장학생별 선발인원은 신청학생의 분포도 등을 감안 조정될 수 있음.
o
장학생 선발기준
공통자격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학교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를 말합니다.
-
2021년도에 타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두루 혜택이 주어지기 위함.)
-
단, 지원받는 금액이 우리 재단 장학금의 50% 미만인
경우 신청 및 선발 가능합니다.
- 장학생 신청은 1가구당 1명으로 하되,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은 2자녀까지 신청가능. (다자녀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장학금 별 자격
가. 희망 장학생
-
선발 인원: 15명
- 신청 자격: 대한민국 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고등학생
- 선발 방법: 추천서, 성장 가능성 등을 참고하여 장학생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
1)
고교 1-3학년까지의 성적(석차)기준을
충족하는 총 과목 수가 8과목 이상 또는 이수 단위 합계가 30단위
이상으로 둘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2) 교육부 비인가학교는 지원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함
- 동등학력자(학업성적 미보유자) 신청자격
ㆍ
「초・중등교육법」 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고교 내신 성적이 없어 성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① 검정고시 출신자: '20년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②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1년 해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를 기준으로 함.
다만,'20년 졸업자 중 '21년 대학 입학 예정 또는 확정인 자로서 출신
고교 소재 국가의 학제 상 졸업 일정과 대학 입학 시기의 연속성 등
지원 자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교 졸업과 대학 입학 시기가 연속적인 자만 지원 가능
③ 기타: '20년 학력 심의 위원회 심의(북한
이탈주민 등)를 거쳐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자 등
[제출서류]
서 류 명 |
발급기관 |
발급기준연도 |
비 고 |
1. 장학생신청서/추천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
|
2. 주민등록 초본 |
민원24 또는 주민센터 등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학생 본인 명의로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하여 발급받음 |
나. 자매 사랑 장학생
-
선발 인원: 15명
-
신청 자격: 본인이 실질적 여성 가장(편부 가정의 딸 포함)이거나, 여성 가장의 자녀 (아들과 딸, 즉 남학생 지원 가능)중에서 초·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 입학 예정자
- 선발 방법: “성장 가능성, 주거 형태, 재산 정도” 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장학생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제출서류]
서 류 명 |
발급 기관 |
발급기준연도 |
비 고 |
1. 장학생신청서/추천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
장학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
|
2. 주민등록초본 |
민원24 또는 주민센터 등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학생 본인명의로 주소지변동내역 포함하여 발급 |
3. 가족관계증명서 |
민원24 또는 주민센터 등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
모친 명의로 발급 (편부가정은 부친명의로 발급) |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민원24 또는 주민센터 등 |
공고일 기준 직전 |
- 전국·전체 세목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과세사실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 |
5.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사본) |
본인 보관용 |
- |
- 자가가 아닌 경우에 해당 |
6. 가점증빙서류 |
민원24 또는 주민센터 등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
가점 대상자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
4. 가점부여 안내
- 자매사랑장학생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가점대상 및 증빙서류 발급기관]
대상 | 가점 | 증명서 | 발급기관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차상위계층 | 15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애인 | 15 |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학생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정 | 10 | 한부모증명서 | 주민센터 |
|
다문화가정 | 10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 | 15 | 사실확인 | 구청 | 재단에서 별도 확인 |
5. 기타 안내 사항
- 장애인 가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등재된 장애인
학생 본인(장애등급 무관)에 한합니다.
- 신청자 수가 선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 및 신청서 부실기재,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니 반드시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의 정보,
잘못된 사실에 의거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밝혀질 경우 선발이 취소되며 장학금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 장학생 선발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처리: 장학생선발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심의 후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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